"4대문 안에서 포니 끌다간 '딱지' 떼는 실정"

Cover Story

갈길 먼 올드카 제도
올드카를 즐기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한국의 빈약한 올드카 관련 제도와 문화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올드카 동호회 ‘팀클러치’ 운영진이자 1992년식 벤츠 300E 차량을 운행 중인 이재욱 씨(31)는 현대자동차 포니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산 승용차 첫 고유 모델이자 최초로 수출길에 올랐던 포니조차 노후차량이라는 이유로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오면 배기가스 규제 위반 과태료를 무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현실은 오래된 자동차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외국과 대비된다. 미국, 독일 등은 일정한 연식 이상 된 올드카를 ‘역사적 차량’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사적 차량은 연간 운행거리를 제한받는 대신 오늘날 기준으로 강화된 각종 환경 규제에서 자유롭다.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역사적 차량 혜택은 사라진다. 이씨는 “차주가 문화재 관리인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올드카를 운행하면서 들어간 수리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문화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고 수리가 아닌, 일반 정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차주가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다. 반면 외국은 ‘카팩스 리포트’ 등 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주요 소모성 부품 교체 등 수리가 됐다면 중고차 가격에도 일부 반영된다.

이씨는 “한국의 도로를 달렸던 자동차를 보존함으로써 얻는 문화적 가치는 크다”며 “지금이라도 오래된 차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