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검찰, 강용석, 김세의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사진=뉴스1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용석,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2~3시께 유튜버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다.

가세연 출연진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돼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응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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