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으로 애플망고·에어팟을?…편의점, 재난지원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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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지원금 수요 공략 나서편의점 업계가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공략에 나섰다. 앞서 재난지원금 수혜를 입은 전례가 있는데다 5차 재난지원금이 과거 사례와 사용처가 다른 만큼 특수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각 편의점은 장보기 상품의 구색을 늘리고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품도 내걸었다.
다채로운 할인·덤 증정 행사…경품도 내걸어
1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9월 한달간 멤버십 어플피케이션(앱)을 활용해 명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럭셔리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한다. 총 5000만원 상당의 명품 아이템을 매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CU가 명품을 경품으로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총 1500여 종의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증정 및 할인 행사를 강화한다.
CU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대규모 할인 및 증정 행사와 함께 럭셔리 경품 이벤트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 만족과 가맹점 매출을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GS25도 재난지원금으로 명절 카탈로그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 중심으로 총 1700여 개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카탈로그에 있는 애플 에어팟 프로 등을 예약하면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세븐일레븐 역시 국민지원금 수요 공략에 돌입했다. 자체간편식 브랜드 '소반'을 리뉴얼하며 가정간편식(HMR) 상품을 강화하고, 샤인머스켓 등 과일을 비롯한 신선식품 구색 강화에 돌입했다. 행사 카드 결제 시 20% 할인 혜택 등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임이선 세븐일레븐 간편식품팀 선임 상품기획자(M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편의점 장보기 상품의 구색을 늘리고 할인 혜택도 강화, 고객 이용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마트24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늘렸다. 9월 한 달간 지난해보다 200여 종 늘린 1940여 종의 상품에 대해 '1+1', '2+1' 등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과일의 경우 1박스에 6만원짜리 샤인머스켓과 머스크메론, 23만5000원짜리 제주산 애플망고 등 프리미엄 과일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홈술족 증가에 따라 맥주, 와인, 위스키 등 주류 행사 상품도 지난 해 220여종에서 290여 종으로 30% 이상 늘렸다
또한 이마트24는 예약을 통해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구입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추첨 행사도 마련했다. 이달 13일부터 한 달간 이마트24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의 10배(250만원), 2배(50만원), 1만원 리워드 경품을 내걸었다.아울러 모든 매장에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란 현수막을 입고해 고객의 눈길을 끌기로 했다.
이마트24는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으로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와 박스과일,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상품을 구입하고 리워드 경품을 노리는 고객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5차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구체적으로 유통업계에선 편의점 가맹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쓸 수 있다.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면세점 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 내 안경점, 의류점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급한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는 샤넬, 이케아, 애플 등 대기업과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