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조자 안 돼…'BTS 병역법' 11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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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개정안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등이 포함된 일명 'BTS 병역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두 달 뒤로 미뤄졌다.
9일 논의 예정됐지만…심사조차 안 돼
병역법 개정안 관련 논의, 오는 11월 예정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선 사안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면서 이날 후반부에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개정안 관련 회의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일명 'BTS 병역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1973년 제정된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만 가능하다.
윤상현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중문화 분야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인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해왔다. 2019년 확정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도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또한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이 어렵고, 브레이크댄서(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도 꼽았다.
하지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있고, 그 선두에 선 방탄소년단의 경우 유니세프와 함께 '러브 마이셀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은 안긴 공로로 표창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에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됐다.대중음악계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 개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대중문화라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오히려 가수나 연기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포츠 선수도 대회 후 광고 촬영이나 예능 활동 등을 통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며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인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