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오너 소환 방어' 애경 前대표 2심도 집유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으려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건으로 나뉘어 판결이 선고됐던 1심에서 이 대표는 각각 업무상 횡령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회삿돈 6천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2019년 특조위의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 전 대표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