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플라이빗, 원화 마켓 닫고 사업자 신고한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플라이빗이 원화 마켓을 닫은 채로 사업자 신고에 나서기로 했다.

플라이빗은 1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따라 원화 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전까지는 테더(USDT) 마켓을 연다.

테더 마켓에서는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판다.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로 USDT 마켓의 문을 열고, 17일 오후 3시에 원화 마켓을 폐쇄한다.

원화 입출금은 10일 오후 3시에 중단하고, 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를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