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직자, 가족이 땅 사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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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부동산 공기업 직원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자와 관련된 직무를 하게 된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14일 이내에 기관장에 신고
학연·지연·혈연 등 있으면
사전에 직무회피 신청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적용 대상으로 LH·새만금개발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부동산 개발 업무는 공공주택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 재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해당 기관의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제정안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회피 의무가 생기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 학연·지연·혈연·직연(채용 동기 등)·종교 등으로 친분이 있는 자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시켰다.
공직자는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역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4500여 개 공공기관과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며 “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