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10년 더 살겠다' 했는데…" 접종 직후 사망 '보상 불가'

80대 여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40분 만에 사망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8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 40분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유족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조모(88)씨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지 넉 달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을 심의했다.그리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심의 결과는 지난 7일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유족에게 전달됐다.

둘째 아들 고모(61)씨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호전돼 1년 전부터 반 알로 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살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백신을 맞으라고 한데다 접종 전 문진 때 고혈압도 얘기했다"며 "큰 병원 한 번 안 가고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는데 기저질환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7분께 남양주시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으로 향했고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머리 등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병원 도착 약 5분 전 조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도 멎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진행됐으나 조씨는 오후 3시 15분 숨을 거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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