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해외소득에도 세금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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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의 절세노트세법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많이 볼 수 있다.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비거주자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판단한다. 이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뒀다’고 할 때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한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따진다. 즉 국내 체류기간이 며칠인지, 국내에 가족이 살고 있는지, 국내에 직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 종합소득신고를 했는지,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기타 인적·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특별공제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를 제외한 인적·일괄 공제, 증여세의 배우자 증여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세법상 거주성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한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