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1272억, 강남구 '최다'…강동 증가율 1위
입력
수정
지면A15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 414만4000건, 총 4조1272억원 규모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분 3조6478억원보다 4794억원(13.1%)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338만9000건(1조6412억원), 토지분은 75만5000건(2조4860억원)이다. 전년 대비 주택은 3만 건(0.9%), 토지는 2만4000건(3.3%)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 단독주택은 9.8%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올랐기 때문이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389억원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강동구로, 지난해 1261억원에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불어났다. 올해 서울시 재산세 7월분(2조3098억원)과 9월분을 합하면 총 6조43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올해 9월분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은 338만9000건(1조6412억원), 토지분은 75만5000건(2조4860억원)이다. 전년 대비 주택은 3만 건(0.9%), 토지는 2만4000건(3.3%)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 단독주택은 9.8%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올랐기 때문이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389억원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자치구는 강동구로, 지난해 1261억원에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불어났다. 올해 서울시 재산세 7월분(2조3098억원)과 9월분을 합하면 총 6조437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등으로 발송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