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전임자 얼마나 늘어날까…8년만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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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유급 노조전임자 한도가 이르면 연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합원 99명 이하인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2000시간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委
실태조사 착수…이르면 내달 심의 요청
심의요청 후 60일내 결정…연내 결론 내놓을듯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 실태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은 '실태조사'지만 사실상 타임오프 확대 사유 또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경사노위는 실태조사 계획 발표 직후 실태조사단을 꾸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태조사단은 전문가 3명(권혁 부산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과 노사 각 1명(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씩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통상 해석됩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노조 스스로 해결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타임오프 한도 확대는 지난 1월 노조법 개정과 함께 기정사실화했던 이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 노조법 부칙에 '경사노위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노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두 달 만에 실태조사팀을 꾸린 것입니다. 경영계에서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타임오프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사실상 내년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근거입니다. 실제로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2010년 당시 실태조사 기간은 2010년 3~4월 단 2개월만 소요됐습니다. 사실상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요식행위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사노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전례를 감안하면 내달 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면 12월 말에는 타임오프 한도 조정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를 늘려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로 시작된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