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성희롱 피해자, '허위 주장' 반박에 "지어내기 힘든 말"

공군 남성 군무원 성희롱 논란

군무원 "중령이 성희롱했다" 신고
"근무지 이동 통보에 '알리자' 결심"

중령 "악의적 허위 보고…인사 조치에 앙심"
"목격자 모두 '성희롱 못 봤다' 진술"

공군 "양측 입장 첨예한 대립…결과나오면 조치"
사진=연합뉴스
최근 공군 여성 중령이 부하 남성 군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군무원은 '지어내기도 힘든 말'이라고 주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중령 측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허위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다. B 군무원은 A 중령이 지난해 6월 "요즘 모유 수유를 하느냐.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법과 지침에 의거한 처리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했고, 군사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B 군무원은 13일 한경닷컴에 "당시 웨이트트레이닝에 푹 빠져 벌크업을 하던 시기라 가슴과 어깨 근육 쪽이 발달해 있었다"면서 "'수유했느냐'는 말은 지어내기도 힘든 말 아니냐. 성희롱을 당했을 당시 믿을 수 있는 지인 2명에게 마음의 답답함을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로도 엮여 있다 보니 빨리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라면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A 중령 측 변호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던 A 중령은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B 군무원과 잠시 마주친 게 전부"라며 "모든 건 B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들은 사람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어 "B 군무원은 근무지 이동을 두고 상사인 A 중령에게 엄청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라며 "무려 1년 전에 들었다는 성희롱을 지금에서야 들고나온 저의가 무엇이겠냐. 최근 인사 조처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둘 사이의 갈등은 '공군 여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터진 뒤 격화됐다. 성추행 사망사건 이후 공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B 군무원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군사법원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됐다.

B 군무원은 "지난달 1일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그 사이 일방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통보받았다"라며 "실무자에게 전화해 따지자 A 중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뒤에도 A 중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라며 "근무지 이동 발표가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A 중령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함께 배석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중령 변호인은 "목격자들 모두 B 군무원이 당했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무원의 확인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졸지에 성희롱 가해자로 몰리고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인격살인을 당했다"라며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어 성 고충 및 병영 생활 상담관에게 상담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A 중령은 공군 여성 법무관 중 처음으로 대령 진급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일 발표된 진급에서 빠졌다. 이에 정신적 고통과 진급 누락 등 겪고 있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B 군무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B 군무원은 "사건이 일어났던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억이 난다"라며 "A 중령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군이 '이거 인권 침해적 발언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반박했다.

공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부분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