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오늘(14일) 선고…"뼈저린 후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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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투약은 인정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1심 형량이 결정된다.
"실제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보다 적어"
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
14일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한 가운데 하정우의 선고 내용이 이목이 쏠린다.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 되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 1000만 원 약식기소를 했다.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하정우 역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을 앞두고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명, 법무법인 바른 3명 등을 포함해 4개의 로펌과 변호사 10명을 선임,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하정우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호소했다.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사죄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