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아파트 19%가 거래돼…평균 시세차익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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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중 4천988호(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에 따른 1인당 시세차익 평균은 1억3천639만원, 총 시세차익은 6천80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거래 유형별로 전매는 1천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이었고 매매는 3천224건으로 6천302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건당 시세차익이 9천286만원이었지만 작년 3억2천917만원, 올해 5억298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최근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특공 당첨자는 2017년 아파트를 전세로 돌렸다가 작년에 팔아 3억2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특공 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천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이에 따른 1인당 시세차익 평균은 1억3천639만원, 총 시세차익은 6천80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거래 유형별로 전매는 1천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이었고 매매는 3천224건으로 6천302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1건당 시세차익이 9천286만원이었지만 작년 3억2천917만원, 올해 5억298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최근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특공 당첨자는 2017년 아파트를 전세로 돌렸다가 작년에 팔아 3억2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특공 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천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종시 특공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