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벌금 3000만원 선고
입력
수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강한 처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대중의 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3000만원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지난 공판에서 하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강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8개월동안 19회 투약했다”며 “지인 인적사항 제공하는 등 병원 원장 김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하씨가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재판 이후에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대중의 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3000만원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지난 공판에서 하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강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8개월동안 19회 투약했다”며 “지인 인적사항 제공하는 등 병원 원장 김씨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하씨가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재판 이후에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