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무효 확정…대학 측 "복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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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의결 거치지 않아 무효”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계약직원 부당 특별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이유로 김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 처분을 2015년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당시 상지학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하자 이사회는 그 다음 단계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해임) 요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자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김 전 총장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상지학원의 조치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일부러 징계 절차를 빠뜨려 김 전 총장이 소송을 복귀할 길을 열어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해임 처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지학원 측은 이날 “김 전 총장의 임기는 2018년 8월 13일 종료됐기 때문에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이 사건 소송 상고를 철회하기 위해 학교 명의의 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