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병언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일유업 제품에 대해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날 홍 회장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