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찍은 2만표' 처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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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제외땐 이재명 51→5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사퇴하며 정 전 총리를 택한 2만여 표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처리 방식에 따라 후보 득표율이 달라져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유리할 수 있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격하는 이낙연측 반발 불보듯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관련 조항과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의견이 오면 (당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2만3731표(득표율 4.27%)를 얻었다. 전날 정 전 총리가 중도 하차하며 민주당에서는 득표 조정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제59조)’고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모호해 누적 유효 투표자 수에 포함된 정 전 총리의 득표까지 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효 투표자 모수가 줄어들면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일수록 유리하다. 이 경우 이 지사 득표율은 51.41%에서 53.71%로 2.3%포인트 상승한다. 이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로 소폭 오른다. 민주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반 확보로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하려는 이 지사와 과반 저지를 통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걸려는 이 전 대표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해 정 전 총리를 지지한 선거인단의 의사를 배제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당헌·당규 59조에 근거하면 무효표이긴 한데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다”며 “지금까지 (사퇴 후)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