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고려 안해…항소할 것"

"호환성 프로그램 덕분에
앱 개발자·소비자 혜택 받아"

공정위 조사 중인 사안 3개 남아
"구글, 소송걸어 추가 규제 차단"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적용을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관련된 세 개의 사안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위와의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구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했다”며 “그 결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앱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본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구글은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개발자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앱개발자에겐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 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이번 OS 강제 사안을 포함해 구글을 상대로 총 네 건의 조사를 하고 있다. 게임사가 구글 경쟁 앱마켓을 활용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앱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 맞춤형 광고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공정위와 각을 세우며 추가 규제 동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국회에 의해 인앱결제 강제도 금지당한 구글이 공정위와의 싸움에서도 밀리면 국내 시장 영향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며 “법정 싸움을 걸면서 최대한 규제 도입 속도를 늦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