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미사일, 안보리 위반 아냐" 하루 만에…탄도미사일 쏜 北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뉴스1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사흘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소집하지 않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12일 이틀에 거쳐 사거리 1500㎞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관련 사실 발표 이틀 만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다섯 번째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 올해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지난 3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각각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위협’이라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소위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와 달리 즉각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와 관련, 서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