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섰는데 왜 안 갚아" 흉기 살해 60대 징역 17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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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증을 서 구매한 중장비의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생들과 합의했으나 2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께 A(58)씨 집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고 털어놓은 김씨는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범행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생들과 합의했으나 2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께 A(58)씨 집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사고 친 것 같다"고 털어놓은 김씨는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A씨의 중장비 구매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섰으나,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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