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신한은행은 자체 인증 서비스인 신한Sign(사인)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와 KISA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인증은 민간인증이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고, 금융사 중에선 가장 먼저, 전체 사업자 중에선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ign(사인)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사인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 시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페이스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사인도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