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판매조직 덜미…檢,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통신책, 재배책, 배송책 등으로 역할 분담
검찰, 5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공범 5명도 추적 중"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이 재배하던 대마의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통신책, 재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배송한 범죄집단 구성원 12명 중 총책 김모씨(39)를 비롯한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크웹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김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배책, 통신책, 배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고,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끌어모았다.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해두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판매공범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했다고 봤다.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배경이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를 전량 압수하고,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2018년부터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상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