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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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주택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높여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인상 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비용을 높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출규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에 한계가 있는데 상반기에 기대 이상으로 (대출이) 풀렸기 때문에 하반기엔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무주택자가 전세나 새집 마련을 위해 대출할 때처럼 실수요자에겐 피해가 안 가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갱신률이 오르고 갱신한 경우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계약이 77%에 이르는 등 효과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된 것이 사실이기에 정부도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문제점은 기존 계약이 갱신된 주택의 전·월세 가격과 신규 계약 주택의 전·월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가리킨 것으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격차에 대해 보완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이 줄어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임대차 3법 보완책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뚜렷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주택 매물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지만, 완화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는 주택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부담을 높여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인상 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비용을 높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출규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간 가계대출 총량에 한계가 있는데 상반기에 기대 이상으로 (대출이) 풀렸기 때문에 하반기엔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무주택자가 전세나 새집 마련을 위해 대출할 때처럼 실수요자에겐 피해가 안 가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 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갱신률이 오르고 갱신한 경우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계약이 77%에 이르는 등 효과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약간의 문제점도 노출된 것이 사실이기에 정부도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문제점은 기존 계약이 갱신된 주택의 전·월세 가격과 신규 계약 주택의 전·월세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가리킨 것으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최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의 격차에 대해 보완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시장에 부동산 물량 공급이 줄어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임대차 3법 보완책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뚜렷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