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방어벽' 세운다지만…6개월 또 미룬 자영업 '잠재 부실'
입력
수정
지면A8
금융위, 세 번째 만기 연장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납입도 내년 3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작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나 연장되면서 총 2년을 채우게 됐고 이 기간 금융권에 상당한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효력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각종 보완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프리워크아웃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내달 은행 공통기준 발표
내년 3월까지 이자 상환도 유예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3차 연장을 발표하면서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 위원장과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간담회에서도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면 몰라도 이자 상환 유예까지 연장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그럼에도 결국 이자 상환 유예까지 일괄 연장되면서 부실 누적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209조7000억원이 만기 연장됐으며 원금 12조1000억원과 이자 2000억원이 각각 상환 유예됐다. 즉 총 222조원에 달하는 중기·소상공인 대출에서 정부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급격한 연체율 상승 등으로 그동안 감춰진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연착륙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상환을 유예받았던 차주가 지원 종료 이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차주는 그 결과에 따라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유예된 이자의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차주가 당초 세운 상환 계획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는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
“프리워크아웃 강화로 부실 막겠다”
금융위는 여기에다 기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강화해 ‘2차 방어벽’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 등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하기 전 이자를 일부 감면·유예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는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차주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도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 은행을 중심으로 지원 실적이 꾸준히 늘었다. 2013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 도입된 이후 코로나 금융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말까지 누적 지원액은 총 5조6082억원에 달했다.금융위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국한됐던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 규준을 마련해 이르면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았느냐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적용 가능성이 조금씩 달랐다”며 “은행으로서도 모범 규준이 마련되면 자의적인 선정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도 대상을 기존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히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다.
■ 프리워크아웃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전 이자 유예 및 감면, 대환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