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수정
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