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오세훈표' 재개발 본격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노후 저층주거지 재개발 확대
신속통합기획 본격 도입…구역지정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동의율은 10->30% 강화
사진=뉴스1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본격 도입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지고, 주민동의 절차도 기존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장에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대상지가 많아지면서 향후 정비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이 ‘신속통합기획’(법적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됐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체는 민간이면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선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주민동의율을 확인하는 절차는 기존 3번(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줄어든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도록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제도 개선이 마무리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도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그동안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을 넘지 못해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