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 폐지…'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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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계위, 변경안 확정‘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지고, 주민동의 절차도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장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지정 2년이내로 단축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 변경안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돼 법적(법령·조례)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되면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사업 대상지가 많아지면 정비의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감안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장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법적 명칭 ‘정비지원계획’)으로 변경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정부 주도 정비사업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체는 민간이면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때 주민동의율을 확인하는 절차는 기존 세 번(사전검토 요청→사전타당성 조사→정비계획 수립)에서 두 번으로 줄어든다.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업 초기 주민 동의 및 확인을 강화하도록 사전검토 요청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제도 마련이 마무리되면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이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 변경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 지역도 이번 공모에 참여해 재개발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