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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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을 요구한 행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