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해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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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사진)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에 이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면 소득 하위 88%를 제외한 나머지 12%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자체간 불균형한 재정 상황을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올해 총 51조원의 보통교부세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장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은 약 20~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대상을 90%로 늘리면 91%라고 항의 안 한다는 법이 없어 억울한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5일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경기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 명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이 시장은 “각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면 소득 하위 88%를 제외한 나머지 12%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자체간 불균형한 재정 상황을 맞추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올해 총 51조원의 보통교부세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장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은 약 20~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대상을 90%로 늘리면 91%라고 항의 안 한다는 법이 없어 억울한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5일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경기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 명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고양=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