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포범 집유에 불복…항소

"신상 유포 탓에 피해자 개명…사안 중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최모(4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최모(47)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