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QRC뱅크 대표 등 구속

사진=QRC뱅크 홈페이지 갈무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이용, 20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QRC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모(40) 대표 등 QRC뱅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나 암호화폐 거래 등 복수의 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QRC뱅크가 결제·저축·송금·환전 등이 가능한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을 표방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씨는 지난해 QRC뱅크를 설립하고 자사가 개발했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하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홍보해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QRC뱅크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지난 3월 QRC뱅크를 압수수색한 후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2018년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