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고도 돈 못 받았다"…임금 체불 피해자, 5년간 150만명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수가 146만명을 넘는걸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의 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임금체불 사건이 해결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2017년~2021년 7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총 146만 6,631명, 총 체불금액은 약 7조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은 29만 4,3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14만 9,150명에 달했다.

체불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 5,830억 원으로 2017년 1조 3,810억 원에 비해 2,019억 원 증가했다

매년 체불 피해자 수가 약 30만 ~ 35만 명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체불금액도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청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속 감소하여 지난해 11.4%로 감소했지만,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행정)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했다.

김웅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매년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임금체불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