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인력난…이번엔 정원 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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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다음 달 중순 모두 충원 희망" 밀려드는 각종 고소·고발로 검사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하고 신임 검사를 수혈받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주 검사 면접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공수처는 올해 4월 첫 검사 채용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23명, 처·차장 제외)의 절반 수준인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에 공수처는 6월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 27명을 추렸다. 인사위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해 정원이 모두 채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1차 채용 이후 총 13개 사건(사건번호 기준)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공제 1·2·12호)만 종결했다. 특히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의 절반 이상인 7명을 투입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뽑는 일이니,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10명이 빨리 충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수처는 1차 채용 때 2차례 열었던 인사위를 이번 채용에서는 1회만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 '즉시 전력감'을 충원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채용에서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현 상황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실무교육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의미다.
채용 시점과 인원의 변수는 대통령 임명 절차에 있다.
1차 채용 당시 최종 후보자 추천 이후 2주가 지나 대통령 임명이 이뤄졌고, 인사위 추천을 그대로 재가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청와대에서 일부를 탈락시키며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채용됐다.
이처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며 공수처가 목표했던 '10월 중순께 전체 충원'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
정원을 채우더라도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 수와 규모와 비교해 검사 총 정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수처 검사를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채용에서 정원을 모두 채운다면 스스로 그만두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향후 최장 약 9년(공수처 검사 최대 임기) 동안 공수처의 신규 채용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올해 4월 첫 검사 채용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23명, 처·차장 제외)의 절반 수준인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에 공수처는 6월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 27명을 추렸다. 인사위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해 정원이 모두 채워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1차 채용 이후 총 13개 사건(사건번호 기준)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공제 1·2·12호)만 종결했다. 특히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의 절반 이상인 7명을 투입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뽑는 일이니,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10명이 빨리 충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용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수처는 1차 채용 때 2차례 열었던 인사위를 이번 채용에서는 1회만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 '즉시 전력감'을 충원하기로 했다.
앞서 1차 채용에서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
현 상황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실무교육을 할 형편이 아니라는 의미다.
채용 시점과 인원의 변수는 대통령 임명 절차에 있다.
1차 채용 당시 최종 후보자 추천 이후 2주가 지나 대통령 임명이 이뤄졌고, 인사위 추천을 그대로 재가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청와대에서 일부를 탈락시키며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채용됐다.
이처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며 공수처가 목표했던 '10월 중순께 전체 충원' 계획은 틀어질 수 있다.
정원을 채우더라도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 수와 규모와 비교해 검사 총 정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수처 검사를 증원하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채용에서 정원을 모두 채운다면 스스로 그만두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향후 최장 약 9년(공수처 검사 최대 임기) 동안 공수처의 신규 채용 문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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