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발각돼 해고됐는데…회사에 불지른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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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범행
관리실서 저금통까지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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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보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기숙사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관리실 내부에 있던 천 재질의 옷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4.5평 상당의 동 호실 전체를 태웠고, 1평 상당의 복도까지 번졌다. 또 내부에 있던 노트북 등도 태워 4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심지어 그는 불을 지르기 전 관리실 테이블에 8만9600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까지 훔쳤다.
조사 결과 그는 이 회사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취업했다. 하지만 발각돼 4월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이미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인천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9월3일 출소한 뒤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