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한다"며 의붓딸 2명 성폭행…40대 계부 '징역 15년'

8세 어린딸에 '반인륜적' 범행
아파트 관리실, 자택 등 장소 불문
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아동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2015년 9월 재혼한 A씨는 재혼 직후부터 지난 3월까지 의붓딸 2명에게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18)과 C양(14)이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시기부터 지속됐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자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했고, 둘째 딸을 상대로 한 첫 범행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8살에 불과했다. A씨는 "성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어린 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A씨는 의붓딸들의 뺨과 팔, 다리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말을 듣지 않는다' '밤 늦게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게 학대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