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전셋값 1억3528만원 뛰었다

시행 1년 전 4092만원 상승했는데…상승폭 3배 이상
강남구, 1년 만에 2억5000만원 올라 11억3000만원 달해
노원구, 2019년 7월 전셋값 2억6000만원…2년 만에 3억9000만원으로
사진=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사는 노원구의 경우 2년 전 평균 전셋값이 2억6033만원이에서 3억9125만원으로 뛰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4억8874만원)에 비해 1억3528만원이 올랐다.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2억원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오른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전셋값이 뛴 셈이다.

노원구는 2019년 7월 아파트 전셋값이 2억6033만원이었고,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평균 전셋값도 3억9125만원으로 2억원대의 아파트 전셋값이 4억원 가깝게 폭등하게 됐다.
비교적 전셋값이 낮은 관악구, 중랑구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의 1년동안 관악구는 1845만원, 중랑구는 817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1년동안은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씩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