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야근 시달린 직원 극단 선택…IT기업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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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55)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연이은 야근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G마켓 설립자인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업체 큐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사 2년차 사원이었던 A씨가 5일간 일한 시간은 64시간 20분으로 조사됐다. 그는 24일에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했고,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하고 다시 출근해 12시간을 일했다.
과로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구 대표 측은 재판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지시할 수 없었고, 부서장의 만류에도 A씨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되어 온 사회적 상황 아래 위법성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현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구 대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G마켓 설립자인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업체 큐텐을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사 2년차 사원이었던 A씨가 5일간 일한 시간은 64시간 20분으로 조사됐다. 그는 24일에 오전 9시 20분에 출근했다가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했고, 집에서 3시간을 채 쉬지 못하고 다시 출근해 12시간을 일했다.
과로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구 대표 측은 재판에서 최고경영자(CEO)로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지시할 수 없었고, 부서장의 만류에도 A씨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되어 온 사회적 상황 아래 위법성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 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현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내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구 대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