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93% 지원금 받았다…지급액 10조원
입력
수정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대상자의 약 93%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지난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000명이 신청해 2012억원을 지급했다.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006만1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05만4000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000명(8.7%)이다.전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2만4754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464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3만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3만4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11만3663건· 35.0%)이 대부분이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지난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000명이 신청해 2012억원을 지급했다.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006만1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05만4000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000명(8.7%)이다.전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2만4754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464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3만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3만4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11만3663건· 35.0%)이 대부분이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