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공공기관 금융지원 전면중단

정부 '脫석탄발전' 가이드라인

지분보유 민간기관으로 확대
기승인 사업 부수거래만 지원
다음달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까지 석탄금융 중단을 확대해 탈(脫)석탄 정책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로 시작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공적 금융지원엔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하던 저리 융자 등을 중단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석탄발전 설비 유지·보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적용 등 추가 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 목적 요건을 미충족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설비공급 금융지원은 즉각 중단하고,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CCUS를 적용한 신규 사업은 금융지원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승인된 사업은 금융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 등이다. 부수거래는 이행성 보증, 스와프, 신용장 발급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은 금융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