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는 '필요경비'…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 챙기세요

필요경비 공제

중개수수료·컨설팅비
필요경비로 인정
부동산 가치 높이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

보일러 수리 아닌 교체
시스템에어컨 설치 해당
스탠드형은 인정 못받아

증빙서류는 필수
현금영수증 등 챙겨야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누진세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팔 때 양도차익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 수수료는 물론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을 증빙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그만큼 차액이 줄어들어 양도세도 감소한다.

필요경비가 뭐길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주택 양도차익에서 제하고 소득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다면 당연히 양도세가 줄어든다. 취득세를 비롯한 주택 취득 과정의 비용과 매도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등 주택 매수 시점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령 수도권에 있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4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2050만원 상당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라면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추가된다.

이후 주택을 매도하며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컨설팅 비용, 인지세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해당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차감된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화돼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역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는 등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른 각종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새시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에어컨도 천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하지만 언제든 집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형이나 액자형 에어컨 설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일러 등도 교체가 아니라 수리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잘 챙겨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의 근거를 잘 챙겨 증빙하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지난해 취득가액 8억원에 매입한 A씨가 올해 이 주택을 12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원에 연 1회 인별 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3억9750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A씨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6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억62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이때 A씨가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보일러 교체 비용,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비 등으로 5000만원을 들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내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가 양도차익은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50만원 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 3억4750만원에 대해 총 부과되는 세금은 2억2935만원이다.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선형 재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일부 필요경비는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전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