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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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든 개인사업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득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상보다 큰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대표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생겨나면서 비용 처리 방식의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재된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절치 못한 항목을 비용처리할 경우, 세무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사업소득이 높아 세율구간이 높아진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한다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물론 절세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고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 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파악하고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성민,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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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많은 대표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생겨나면서 비용 처리 방식의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재된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절치 못한 항목을 비용처리할 경우, 세무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 업종이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사업소득이 높아 세율구간이 높아진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5%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 구간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배당, 이익잉여금,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 금융권 자금조달, 사업 입찰, 납품, 제휴 등에 유리해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기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한다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물론 절세효과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절세효과 외에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의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데 유리해지고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가 매우 높기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여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 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도 기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파악하고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성민,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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