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2천400명…1/3 이상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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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감자료 공개
작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천400명가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천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천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경기 1천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천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천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작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천400명가량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천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천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천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경기 1천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천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천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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