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 병원이 매입 추진

시민단체 "법 위반…사실상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 우회 투자"
JDC, 계약 내용 확인 후 병원 운영 방안 논의

영리병원 개설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대부분이 국내 모 의료기관에 매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국내 의료기관과 80%가량의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 금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400억∼5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사들인 국내 모 의료기관이 2010년 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국내 모 병원이라면서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 병원에 넘어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는 또 "국내 병원이 녹지국제병원 지분 상당수를 인수한다면 이는 국내 병원이 영리병원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는 "설립 시에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완공 후 국내병원에 매각해 사실상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 우회 투자 논란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국내병원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JDC는 이날 매수 대상자 등을 통해 계약 내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녹지제주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녹제제주는 이어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는 같은 해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 났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이 났다. 이번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