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고발 당하자 "대장동 주인은 이재명"
입력
수정
이재명 캠프,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이라며 비판했다.
곽상도 "무고죄 해당…응분 조치할 것"
이재명 캠프는 2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곽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곽 의원은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라고 적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에게 묻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것, 인허가·사업감독·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 등은 사실인가"라며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으므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