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상정 일단 불발…與 "이달중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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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개적으로 '인권침해' 우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상 데드라인인 27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28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 단독으로라도 언론법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유엔이 공개적으로 ‘인권침해’를 우려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론을 펴면서 강행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文대통령·정부도 신중론 제기
지도부 '단독처리' 공언하지만
당내 '속도조절' 의견도 적잖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만나 언론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전 쟁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언론법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한 달 가까이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온라인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나 ‘피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과 관련해선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피해배상 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차단청구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열람차단청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 단독처리를 통해서라도 이달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멤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정보도 표시 조항이나 반론보도 활성화 등 일부 합의에 이른 부분도 있지만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야당 측 양보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개정안을 일방처리하겠다는 것이 당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점은 민주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공군 1호기에서 언론법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문제 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법 주무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 모두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유엔과 인권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누적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신중론을 펴면서 당내에서도 단독 처리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충청권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 지배구조 개편, 신문법 개정 등 함께 다뤄져야 할 다른 안건들이 오히려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