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