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현장 혼란 가중" 반발
입력
수정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유예기간·재개정 등 보완책 마련해야"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유예기간 부여, 재개정 등 보완책도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의 흠결"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들은 유예기간 부여, 재개정 등 보완책도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 불필요한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그동안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가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의 흠결"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사업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시행령은 안전보건 의무와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