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시달리다 극단선택 간호직 '위험직무순직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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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코로나19는 초유의 사태,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 달라져야"
인사혁신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 직접적 연관성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간호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순직을 인정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5월 이씨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등 업무를 하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이씨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인명구조, 전염병 확산 방지, 산불 진화 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을 경우 해당한다. 이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만큼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요건도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간호직, 보건직 등 의료계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여느 때와 비교했을 때 수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비상사태에서 기존 기준을 적용해 위험직무순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숨지기 전 5개월간 매주 52시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63시간을 근무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에 따라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로, 스트레스로 숨져 순직이 인정됐지만, 숨진 원인과 업무 간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가 감염, 사망하는 경우 등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 직접적 연관성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간호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이 아닌 순직을 인정받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5월 이씨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조사 등 업무를 하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이씨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인명구조, 전염병 확산 방지, 산불 진화 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을 경우 해당한다. 이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지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만큼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요건도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간호직, 보건직 등 의료계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여느 때와 비교했을 때 수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 비상사태에서 기존 기준을 적용해 위험직무순직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숨지기 전 5개월간 매주 52시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63시간을 근무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에 따라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로, 스트레스로 숨져 순직이 인정됐지만, 숨진 원인과 업무 간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가 감염, 사망하는 경우 등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