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취지 살려 실효성있게 집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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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산업재해 그치지 않아…최소한의 안전틀"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